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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기준 적용대상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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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2건 조회 1,250회 작성일 21-12-29 18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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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금액 50억원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법제 담당자(044 202 8954)와 확인한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건설업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  

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: 21년 1월 27일 적용
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: 24년 1월 16일부터 적용

 

 

Q. 현장 총 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이나 50억원 미만 하도급 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21.1.27부터 적용되는가?

 

원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 

원도급 사업주(경영책임자)에게만 발생하며 50억원 미만 하도급 공사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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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thleen님의 댓글

Kathleen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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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lagia님의 댓글

Pelagia 작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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